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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금액 총정리

by 정보낚시꾼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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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금액 총정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 및 지원금액 총정리

[목차]

1.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조건
2.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3. 신청방법 및 서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대상 소득조건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다음 위기사유와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위기상황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욱),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의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소득기준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마다 659,651씩 증가합니다. 
7인가구 기준은 6,080,637원

 

재산 기준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기준
2023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재산기준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1억 5,200만 원 ~ 1억 9,400만 원

농어촌 기준 1억 3,000만 원 ~ 1억 6,500만 원

 

금융 재산기준

6백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위기 상황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포함)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62만 200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 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국가.자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지원상학앤 내 실비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대도시 4인 기준)
66만 2,500원 이내

자세한 내용은 하단 표를 참고해주세요.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가구원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9만 4,100원 이내
최대 6회
부가지원 교육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초등학생
12만7,900원
중학생
18만원
고등학생
21만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연료비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1만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회
민간기관.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집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및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생계지원금액]

가구구성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원금액 623,300원 1,036,800원 1,330,400원 1,620,200원 1,899,200원 2,168,300원
※ 가구구성원이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주거지원금액]

가구 구성원 수 1~2명 3~4명 5~6명
대도시 398,900원 662,500원 874,100원
중소도시 299,100원 435,600원 574,200원
농어촌 189,000원 250,500원 330,000원

 

 

신청방법 및 서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지원요청 가능하며, 서류 관련은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 2022년 7월 1일부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에 대해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이 적용됩니다. 단, 실제 거주 중인 주택 1개소에 한합니다.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 2023년부터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상향(5.47%)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지원 및 연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문의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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