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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2.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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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2022년 7월 1일(금)부터 시행합니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위기 사유 및 소득. 재산기준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 위기사유(위기상황 해당 시 先지원 後조사 원칙,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나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 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 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소득. 재산 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기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소득.재산기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되며, 8인 가구 기준 6,490,635원입니다. 재산기준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600만 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 원입니다.

 

□ 지원내용(4인 기준/월)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 올해 한시적 완화 기준

ㆍ일반재산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합니다. 

 

ㆍ금융재산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가구 기준)
공제 수준 상향 효과 (4인가구 기준)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합니다. 

 

 

긴급지원 지원금액

①. 생계지원(인상 후)

생계지원 인상 후 금액
생계지원 인상 후 금액

가구별로 인상률은 1인 가구 19.35%, 2인 가구 18.40%, 3인 가구 18.04%, 4인 가구 17.73%, 5인 가구 17.23%, 6인 가구 16.82%입니다. 인상후 1인 가구는 583,400원, 2인 가구는 978,000원, 3인 가구는 1,258,400원, 4인 가구는 1,536,300원, 5인 가구는 1,807,300원, 6인 가구는 2,072,100원입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②. 의료지원 한도액

의료지원은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③.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 한도액

주거지원은 가구 구성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1~2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387,200원, 중소도시는 290,300원, 농어촌 183,400원입니다. 3~4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643,200원, 중소도시는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입니다. 5~6인 가구 기준 대도시는 848,600원, 중소도시 557,400원, 농어촌 320,300원입니다.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한도액에 1인 535,900원, 2인 914,200원, 3인 1,182,900원, 4인 1,450,500원, 5인 1,719,200원, 6인 1,987,700원입니다.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⑤. 교육지원 금액

긴급생계 교육지원
긴급생계 교육지원

교육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124,100원, 중학생 174,700원, 고등학생 207,700원 및 수업료. 입학금이 지원됩니다.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그 밖의 지원 종류는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있으며, 각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료비 106,700원, 해산비 700,000원, 장제비 800,000원,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를 통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 군. 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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