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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휴업급여는 요양 중 회복단계에 있는 근로자 또는 경미한 부상으로 취업하면서 주기적으로 요양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조기 취업 및 직업복귀를 위해 요양 중 부분 취업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급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분 휴업급여 지급조건 및 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분 휴업급여 제도 안내
지급 조건
- 부분 휴업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 요양 중 취업사업과 종사업무 및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 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상태가 취업을 하더라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방법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고 합니다.)가 부분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에 부분 취업 내역 신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직장적응훈련기간 중의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2호 서식의 직장적응훈련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에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한 휴무 내역 등을 적은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 청구서로 휴업급여 청구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부분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금액
- 원칙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하다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분 휴업급여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x 90/100 = 부분 휴업급여
-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 이란 부분 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봅니다.
- 단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그 유급휴일수당을 그날의 받은 임금으로 보고 부분 휴업급여를 산정합니다.
- 부분 취업을 한 기간에 받은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취업한 날 별로 그날의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금액을 산출할 때 취업한 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은 취업시간이 분단이면 30분 미만은 버리고, 30분 이상이면 1시간으로 봅니다.
- 부분 휴업급여 산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4시간 취업하여 36,000원을 수령한 경우의 부분 휴업급여는 47,600원이 됩니다.
- 취업시간에 대한 부분 휴업 급여액 : {(100,000원 x 4/8) - 36,000원} x 90% = 12,600원입니다.
- 미취업 시간에 대한 부분 휴업 급여액 : (100,000원 x 70%) x 4/8 = 35,000원입니다.
-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받은 일일 총금액은 취업으로 인한 36,000원과 부분 휴업급여 47,600원을 합한 83,600원이 됩니다.
- 만약 부분 취업 없이 요양만을 하였을 경우에는 70,000원입니다.
-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해당하는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하다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및 고령자
-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최저임금을 지급받는 고령자에 대한 감액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와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경우에서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 취업하지 못한 시간(8시간에서 취업한 시간을 뺀 시간을 뜻합니다.)에 대해서는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에 8시간에 대한 취업하지 못한 시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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