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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제도 안내
지급요건
-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 단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 신청방법
- 신청
-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소멸시효
-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휴업급여 청구로 중단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휴일급여의 지급
- 지급기한
- 휴업급여는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액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되지 않습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의 청구 및 지급
-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 보험 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지급 휴업급여는 미지급 휴업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휴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압류 금지 등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부당이득 징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 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인 자
-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 원 이상인 자
-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 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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