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자격기간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1. 5.
반응형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자격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안내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합니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급권 자격유지기간

  •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 개시일의 적용
    • 1.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 포함)는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
    • 2.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이 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시
    • 3.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개시
    • 4.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5.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는 퇴소일로 소급 취득하되, 그 이후 신청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6.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입소 중 기초생활 자격 결정 및 최초 거주지 전입 시 확인조사 실시 후 계속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종료일
    • 자격유지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되며,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할지 의료급여를 유지할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자격기간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