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급여제도는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대신하여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 자격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제도 안내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권자 선정기준
- 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행려환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 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합니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수급권 자격유지기간
- 개시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가 실시됩니다.
- 개시일의 적용
- 1. 국민기초수급자(시설수급자, 특례자 포함)는 국민기초 수급자로 책정된 날부터 개시
- 2. 이재민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원이 된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개시
- 3. 의사상자는 의사상 행위를 한 날부터 개시
- 4. 입양 후 30일 이내 신청 시는 입양일로 소급 취득, 그 이후 신청 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5.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퇴소일(사회진출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 시는 퇴소일로 소급 취득하되, 그 이후 신청시는 결정일부터 개시
- 6.행려환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개시
-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 입소 중 기초생활 자격 결정 및 최초 거주지 전입 시 확인조사 실시 후 계속 보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의료급여 종료일
- 자격유지 기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되며, 이재민 등 보장기관이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자격이 유지되니 참고 바랍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당연히 건강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니면, 건강보험에 가입할지 의료급여를 유지할지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소수 거점 주유소 리스트 지역별 안내표 (100개 거점 주유소) (0) | 2021.11.16 |
---|---|
국가 보조금24 변경사항 및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방법(온라인, 오프라인) (0) | 2021.11.16 |
산재 부분 휴업급여 지급 조건 및 지급금액 청구방법 (0) | 2021.11.04 |
직장어린이집 지원 및 설치기준 안내 (0) | 2021.11.04 |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안내 복지급여수급계좌 지정 방법 (0) | 2021.11.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