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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 50인 미만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가입 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수급자 가입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 허용기간이 별도 설정됩니다.
4. (이중 취득) 자영업자 원하는 경우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합니다.)
5. (특정 업종 가입제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갖춘 자>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 대표이사도 포함합니다.)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이 제한됩니다.
<수급자 가입제한>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입니다.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불가>
1.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단 법 제15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당연 일괄 유기 : 건성 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제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됩니다.
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4.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이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 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청방법 (가입, 소멸)
가입 취득방법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성립일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입니다.
-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가입단계>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된 경우 → 자영업자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서 접수 시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가입 후 단계>
1.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 →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 소멸 대상이나, 계속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하여 유지가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이 신고된 경우 → 자영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로 근로내역을 원하면 자영업자 보험관계를 소멸 처리하고, 자영업자 보험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근로내역 신고 기간 불인정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필수 안내 사항>
1.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 시 자동 소멸되며, 이후 보험료를 완납하여도 보험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2. 가입 중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지가 가능합니다.
3.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6.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소멸
- 자영업자 보험관계 소멸일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
부과방식
- 월별 부과고지
- 납부기한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합니다.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액 x보험요율=보험료
- 월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일할 계산됩니다.
-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 기준 보수액
- 가입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다음연도 기준 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공단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또는 변경 신청한 기준 보수액은 당해 연도말까지 변경이 불가하고, 12월 20일까지 기준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 보수액이 적용됩니다.
보험요율
- 보험요율은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0.25%)입니다.
기준보수 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구직급여)
등급 | 기준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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