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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재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지원 수준, 절차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 사업주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이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3 이상이거나, 1/4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 수준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 보육 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합니다.
지원내역 | 지원한도 |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 월평균근무시간 | 대규모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
주 40시간 이상 | 60만원 | 120만원 | ||||
주 30시간 이상 | 55만원 | 150만원 | ||||
주 20시간 이상 | 40만원 | 75만원 | ||||
주 15시간 이상 | 30만원 | 45만원 | ||||
중소기업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현원별기준 | 40명미만 | 40~59명 | 60~79명 | 80~99명 | 100명 이상 |
지원금(월) | 200만원 | 280만원 | 360만원 | 440만원 | 520만원 | |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50/100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지원 신청시기
-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 원칙으로,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지급절차
-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신청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서울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5
- 근로복지공단 부산직장보육지원센터 051-320-8182~7
- 근로복지공단 대전직장보육지원센터 042-870-9111~6
참고사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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