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립지원 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사업개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범운영 절차
□ 지원내용
ㆍ정부 서비스 연계 : 자녀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 지원
- 자립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 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ㆍ상담. 정서지원 : 고충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자조모임 등 지원
□ 신청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 7천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신청대상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 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및 사업수행기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수행기관은 전국 16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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