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생활지원,자립지원,기타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간,지원내용,신청문의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2. 7. 8.
반응형

여성가족부에서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중위소득 72% 이하(2인 가구, 234만 7천 원) 청소년 가구에 각종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자립지원 패키지'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이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를 뜻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 사업개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범운영 절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절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절차

 

□ 지원내용

ㆍ정부 서비스 연계 : 자녀양육. 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합니다.(신청 대행 포함)

- 생활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 돌봄 등 지원

- 자립지원 : 주거, 취업, 양육비 채무 이행 등 지원

- 기타 지원 : 각종 복지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 등

ㆍ상담. 정서지원 : 고충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 병원비[연 100만 원 이내], 자조모임 등 지원

 

□ 신청대상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로,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 7천 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신청대상입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시범사업기간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 문의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내선 2번 및 사업수행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수행기관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수행기관은 전국 16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생활지원,자립지원,기타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간,지원내용,신청문의 안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생활지원,자립지원,기타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간,지원내용,신청문의 안내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