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신청대상, 대출금리, 대출조건, 대출기간, 상환조건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학교 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일반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이 신청대상입니다.
□ 연령
학부는 만 35세 이하(선취업 후진 학자 등은 만 45세까지)이며, 대학원은 만 40세 이하입니다.
□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은 성적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적용 제외됩니다.
대학원
대학원은 성적기준에 제한이 없습니다.
□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소득기준입니다.
※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지원 구간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소득기준입니다.
□ 신용요건
공통으로 제한이 없으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도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변동금리 연 1.70%
▣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석. 박사 통합과정 포함입니다.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022년 기준 연소득 2,394만 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되며,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 면제(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됩니다.
▣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은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하는 방식입니다.
※ 자별적 상환(재단) 가능(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신청대상
□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이 신청 대상입니다.
□ 연령
만 55세 이하가 지원 대상이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입니다.
□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은 성적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 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이 성적기준입니다.
※ 장애인은 적용 제외됩니다.
□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소득기준입니다.
※ 학부생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요건
공통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1.70%
▣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 원, 5,6년제 대학 6천만 원, 의/치의/한의 계열 대학 9천만 원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등록금 대출 총 한도>
* 석.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연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기간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며, 월 분할상환 방식입니다.
※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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