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예정되어 있는 LH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정례모집 관련 입주자격 및 모집단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4월 정례모집 개요
2. 소득 및 자산요건
3.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4. 모집단지
5. 인터넷 청약 안내
6. 유의사항
7. 문의처
2023년 4월 정례모집 개요
구분 | 모집공고일 | 대상지역 |
2023년 4월 | 2023년 4월 5일(수) | 수도권 |
2023년 4월 17일(월) |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 |
입주자격(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입대조건이 달리 적용되며,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해당 입주자격별 세부기준(소득, 자산 등)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1. 대학생 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2. 청년 계층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3.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신혼부부 :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한부모가족
4.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 무주택 새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소득 및 자산요건
신청계층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산단근로자, 창업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별로 소득 및 자산요건은 상단 표와 같습니다. 별도로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액
2022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는 20% p, 2인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모집단지
주택 형별 모집호수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5일(수도권), 4월 17일(비수도권)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해당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래 모집대상 단지 및 입주월은 각 단지별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본 공고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정례화 모집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물별 각 하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고 내 중복신청 시 모든 신청 건은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2023년 4월 5일 공고) 예정 12개 단지
관할본부 | 모집단위 | 모집대상 단지 |
인천(2) | 인천광역시 | 인천용마루 3BL |
하남시 | 하남미사 C3BL | |
경기 남부(4) | 군포시 | 군포송정 A-1 |
시흥시 | 시흥장현 A-4, 시흥은계 A1, 시흥장현 A-8 | |
경기 북부(6) | 의왕시 | 의왕고전 A-1 |
파주시 | 파주출판 C76BL, 파주운정 A21, 파주법원, 파주운정 A39BL, 파주교하 A16BL |
■ 수도권 외 지역(2023년 4월 17일 공고) 예정 7개 단지
관할본부 | 모집단위 | 모집대상 단지 |
경남(4) | 김해시 | 김해진영 LH천년나무 2단지, 김해율하2 LH 3단지 |
목포시 | 목포용해2 6-1BL, 목포용해5 | |
광주전남(3) | 여수시 | 여수수정, 여수관문 |
강진군 | 강진동성 |
인터넷 청약 안내
인터넷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편안하게 청약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입주를 희망하시는 지역(단지)의 신청가능 주택형별, 접수일정, 접수장소, 접수방법, 당첨자 발표일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해당 지역(단지)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단지 사정에 따라 정기모집 외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도 있으며, LH 콜센터에 연락하시어 관심단지를 등록하시고 추후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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