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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필수 진행절차 권리분석 진행 절차 5단계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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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필수 진행절차 권리분석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H 전세임대 필수 진행절차 권리분석 진행 절차 안내
LH 전세임대 필수 진행절차 권리분석 진행 절차 안내

LH 전세임대 필수 진행절차 권리분석 진행 절차 안내

전세임대주택 권리분석을 신청하면 해당 법무법인이 계약가능여부를 판단하며, 계약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부동산중개소로 방문하여 임대인, 입주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 공사에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절대 책임지지 않으니 꼭 사전에 권리분석을 진행해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진행 절차 순서

STEP 1 전세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 요청

입주자 > LH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관할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해야 합니다.

 

STEP 2 계약가능여부 검토 및 통보

LH > 입주자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여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 주택인지를 검토하고, 전세계약 가능여부를 입주자에게 결정통보 합니다. 지원 가능시에는 LH와 작성일을 협의하며, 지원 불가시에는 전세주택을 다시 물색하여 알아봐야 합니다.

 

STEP 3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 <> 임대인
LH <> 입주자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 부담(반드시 입주자 본인 사전 준비)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3~4주 후부터 입주(잔금 지급) 가능합니다.

 

STEP 4 전입신고 후 등본제출

입주자 > LH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 완료 후,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시 잔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정에 따라 사전 전입신고가 어려울 경우 사전 연락이 필요합니다.

 

STEP 5 잔금지급 및 입주

LH > 임대인
LH에서는 전입신고 확인 후, 잔금이 지급됩니다. 잔금 
지금 당일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됩니다.

 

문의처

전세임대상담 167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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