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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by 정보낚시꾼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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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금액
4. 지원방법
5. 신청절차
6. 신청서류/구비서류
7. 유의사항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공공임대 모집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공공민간임대에 지원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 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지원대상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소득 및 자산기준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가지가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 (2022년 기준 : 6,208,934원) 이하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2022년 기준 : 7,450,721원) 이하

[자산기준]
- 청년 :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2,500만 원 이하 (배우자포함)

 

 

지원내용, 금액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일시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일시 :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지원방법

입주  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절차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절차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는 서울시 송파로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8층 Y-8049호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이며,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신청서류/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 가입 현황에 따른 소득 제출서류

※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피부양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불가 시 현재 직장의 급여명세서(회사날인), 근로계약서(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소득.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4.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구청. 주민센터)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 위 3가지의 과세세목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서울시내역 1통, 전국(서울제외) 내역 1통

※ 과세기준지(전국)에 대하여 과세내역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구청. 주민센터 발급이 아닌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자산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 서비스 → SH자료실]에 양식 개시)

 

■ 대리인 신청 시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 서비스 → SH자료실)에 양식 게시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하며, 공공민간임대 입주 예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가 아닌 입주자는 은행권 전세대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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