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SH 서울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자격
2. 지원대상
3. 지원내용, 금액
4. 지원방법
5. 신청절차
6. 신청서류/구비서류
7. 유의사항
역세권청년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공공임대 모집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공공민간임대에 지원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자격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 자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입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2가지가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 (2022년 기준 : 6,208,934원) 이하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2022년 기준 : 7,450,721원) 이하
[자산기준]
- 청년 :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3억 2,500만 원 이하 (배우자포함)
지원내용, 금액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 1억 원 초과일시 :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일시 :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 원)
지원방법
입주 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절차
신청은 임대차 계약 후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평일 10:00 ~ 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는 서울시 송파로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 8층 Y-8049호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이며, 문의처는 1600-3456입니다.
신청서류/구비서류
■ 본인 신청 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 가입 현황에 따른 소득 제출서류
※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피부양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불가 시 현재 직장의 급여명세서(회사날인), 근로계약서(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소득.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4.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 배우자 모두 제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구청. 주민센터)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 위 3가지의 과세세목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서울시내역 1통, 전국(서울제외) 내역 1통
※ 과세기준지(전국)에 대하여 과세내역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구청.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구청. 주민센터 발급이 아닌 민원 24 등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자산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의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 서비스 → SH자료실]에 양식 개시)
■ 대리인 신청 시
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 위임장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 서비스 → SH자료실)에 양식 게시
유의사항
※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하며, 공공민간임대 입주 예정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대상자가 아닌 입주자는 은행권 전세대출을 통해 지원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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