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별연장급여 신청방법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연장 안내 개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5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 연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1.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부양가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2021.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