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미가입자 출산급여1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안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 조건, 신청서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유형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 2021.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