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1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산급여 신청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휴가기간, 급여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2021.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