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부담 상한제1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제도 안내 지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고액. 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적용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액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금 제도 안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연도 연평균 보험료 분위 연평균 .. 2021.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