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1 산재 휴업급여 제도 및 지급관련 안내 요약정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업급여 지급요건, 신청방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휴업급여 제도 안내 지급요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단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청구. 신청방법 신청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는 휴업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