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모니터링1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조사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 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 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처벌, 부정수급 유형, 자진신고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2021.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