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1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안내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