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구직급여1 예술인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다음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 2021.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