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원급 의료기관1 의원급만성질환관리제 사업안내 요약정리 2012년 4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에서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 의사로부터 자격 부여를 받은 만성질환자에게 진찰료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추가적으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원급만성질환 관리제 사업 지원대상 의원 외료진료자 중 본태성 고혈압(I10) 환자 인슐린-비의존 당뇨병(E11) 환자 최근 1년 이내의 고혈압, 당뇨병 진료기록이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참여방법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용 혜택 자격 부여 휴 다음 진료부터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료 시 진찰료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202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