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1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및 적용범위 안내 총정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독립사업자(자영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툭 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도 시행일 해당 직종 2008년 7월 1일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2019년 1월 1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2012년 5월 1일 .. 2021.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