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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산급여2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안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1인 개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 조건, 신청서류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조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 근로자 (유형 1)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유형 2)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 2021. 10. 23.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산급여 신청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산휴가기간, 급여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 등을 위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10일 유급휴가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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