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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신청안내(2021년 10월)

by 정보낚시꾼 2021.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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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 문제로 인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여 어려움을 겪는 도내 청년층의 신용회복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및 취업활동을 독력 하고자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유의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년 10월 6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한(사업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도민(신청자 본인) 중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인해 한국 신용 정보원에 신용도 판단 정보가 등록된 사람입니다.
  • 기존 타 지자체. 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자, 기 분할상환 약정 체결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도)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원리금의 5%) 지원(1인 1백만 원 한도)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통한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해제 및 연체이자 징수 몇 제, 그 외 체납자 법적 조치가 유보됩니다.

 

신청기간

  • 2021년 10월 6일(수) 10:00 ~ 11월 15일(월) 18:00까지 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최종 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 재단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지원 절차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 체결자 초입금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순서>

1. 신청자(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여부 확인)
* 안내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

2. 신청자
분할상환 약정 체결 의사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 내 경기도로 사업을 신청

3. 경기도/한국장학재단
정보조회, 심사 및 지원자 확정

4. 신청자/한국장학재단
지원 대상 선정 통보,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 약정 신청

5. 경기도
재단에 약정 초입금 예산 교부

6. 신청자/한국장학재단
분할상환 약정 체결, 체결자의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7. 신청자
나머지 잔액 매월 분할상환(기본 10년 내외)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1년 10월 이후 월 1~2회 예정(변동 가능)입니다.
  •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과 연체금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본인 공동 인증서 필요)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최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초입금은 한국장학재단으로 지원되며, 개인에게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등 상황에 따리 지원시기가 2022년 1월 이후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결과 안내

  • (도) 선정 안내 문자가 전송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약정 체결 안내전화가 발신됩니다.

 

유의사항

  • 초입금 지원 및 상환 약정 체결 이후 그에 다른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만 해제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외 타 금융기관 대출에 따른 신용도 판단 정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 신청 시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기관 동일사업 지원자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50, 경기도 120 콜센터 031-120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신청안내(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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