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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증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
-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 재 수쟁,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입니다.)
-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추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대학은 발급이 불가합니다.
- 대학원 이하 재학생은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이하 재학생을 말하며 박사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삭. 박 통합과정은 2년까지만 인정됩니다.
-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로스쿨, (치)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을 위해 재수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 대학 재수생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수강하는 자에 한합니다.(입증서류 증빙 문제 때문에 추가증 종료일을 학원 수강이 종료되는 말일까지로 합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는 추가증을 신청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이 없고 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때만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동거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부득이하게 동일 주소지에 세대 분리된 자(부모, 배우자, 미혼인 자녀, 미혼의 형제자매인 경우)입니다.
- 미혼 인정(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 여부는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 전(월)세 권 담보로 부득이 거주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된 자입니다.
- 전(월) 세 권 담보:전(월) 세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전(월) 세금을 받지 못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입니다.
- 전(월) 세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으나 전근, 직장 이동, 전학 사유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경우입니다.
- 미혼인 예술 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은 19세 이상도 인정됩니다.
- 부 또는 모(보호자)를 동반, 주민등록상 별도세대구성을 하는 경우는 추가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기 상실된 증의 경우는 2006년 1월 1일까지 소급 인정되며 소멸시효는 3년까지 적용합니다.
- 휴학 중인 자
- 군 입대 전. 후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됩니다.
- 입대 및 전역은 각 1회에 한합니다.
- 일반휴학은 휴학 시작일로부터 최장 2년까지 적용됩니다.
- 횟수는 제한 없으며 연속 휴학 적용, 휴학 시 신규로 추가증 신청이 안됩니다.
- 군 입대 전. 후 및 일반 휴학은 통학 가능 지역이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 군 입대 전. 후로 휴학한 경우에는 휴학 후 입대 전 1년, 제대 후 복학 전 1년까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 발급처 |
건강보험증 발급.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 행정복지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미혼임을 입증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및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그 외 요건별 증빙서류 : 재학(재원)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공단 전산화면), 예술체육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복무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복무확인서(복무기관장 발급), 기타 입증서류 | 각 재학중인 학교 발급처 등 |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방법
- 필요서류 제출 준비 후 주민등록 주소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접수 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인정기간
- 신청한 날로부터 추가증 신청 사유 종료일의 익일까지 입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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