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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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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실 사유는 총 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 상실 사유 분류항목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대분류(4개) 분류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신청불가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신청불가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신청가능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불가
31.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신청가능
4. 기타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불가
42. 이중고용 신청불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문의처

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실업급여 이직코드 상실사유 총정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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