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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사유 코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실 사유는 총 9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가능한 실업급여 이직사유 코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이직사유코드, 상실 사유 분류항목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이직 코드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 상실 사유 코드 세분류
- 1. 자진퇴사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결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
-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으로 이직한 경우
-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자녀교육을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체력. 시력. 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으로 이직한 경우
-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 이직한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한 경우
-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한 경우
- 관례적. 일상적인 명예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 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 상단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12. 사업장 이전, 근로 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 계속되는 휴업. 휴직으로 인한 경우
-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 퇴근이 어려운 경우
-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경우
-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이 된 경우
- 임금.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은 경우
- 11.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실현된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는 경우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한 경우
-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한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한 경우
- 사업.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된 경우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경우
- 대량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한 경우
- 결혼. 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리 이직하는 경우(권고사직 포함)
-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이 과다한 경우
- 그룹 내 계열사 간, 자회사 간 전직으로 이직한 경우
-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사직한 경우
-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사직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22. 폐업. 도산(예정 포함)
- 3. 정년 등 기간 만료에 의한 이직
- 31. 정년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 조건부 계약의 조건 성취
- 공사계약의 기간 만료
- 31. 정년
- 4. 기타
- 41. 고용보험 비적용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한 경우
-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해지된 경우
- 임의가입자의 가입 탈퇴 승인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경우
- 42. 이중 고용
-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 41. 고용보험 비적용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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