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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절차 산재보험율 요약정리

by 정보낚시꾼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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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 가입절차 산재보험률 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 분산시켜 정산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단 산업별 특성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용제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업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적용제외
  •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 보수에'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는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합니다.(건설업과 벌목업은 제외됩니다.)
산재보험료=개인별 월평균 보수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당해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신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당해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 X (사업종류별 보험료율 + 출퇴근 재해 보험료율)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의 1/2을 각각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가입방법 가입절차

1. 성립 신고서, 가입신청서 접수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임의가입은 가입신청서) 접수

가입신청서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 일반사업(계속사업)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건설업 :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별 신고방법
    • 일반사업(계속사업)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건설업 또는 벌목업

 

보험가입자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관
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사업자인 경우
→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1.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면허등록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2.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사업이나 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 산재.고용보험 일괄적용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자)
산재보험
1.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2018년 7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고용보험
1. 일괄적용 성립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
2019년 1월 이후 최초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단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연면적 100m2(200m2)초과인 건출물의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축공사를 착공한 이후부터 적용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일괄적용 이후 시공하는 원도급 공사는 현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 산재.고용보험 개별적용
(사업자 등록없이 건설업을 행하는 자)
1. 건설업 및 벌목업 성립신고서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2. 보험료 신고서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 신고.납부
(70일 이내 종료 시 종료일 전날까지)
공사현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 첨부서류
    • 일반사업(계속사업) : 사업자등록증, 임금대장, 생산제품설명서,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서 등
    • 건설업 또는 벌목업 :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 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 허가서 등

 

2. 재해 사실여부/업종/성립 일자 등 확인

  • 재해 사실여부 확인
    • 당연적용 사업장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됩니다.
  • 업종 확인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매년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입니다.
    • 고용보험 :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입니다.
  • 성립 일자 확인
    • 당연적용 사업장 : 근로자 최초 채용일 또는 공사 착공일입니다.
    • 임의 적용 사업장 :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입니다.

 

3. 보험 관계 성립

  • 보험관계 성립(승인 또는 불승인)이 통지됩니다.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 요율)

업종분류 보험료율
광업 5.8%~18.6%
제조업 0.7%~2.5%
전기가스.상수도업 0.9%
건설업 3.7%
운수.창고.통신업 0.9%~1.9%
임업 5.9%
어업 2.9%
농업 2.1%
기타의 사업 0.7%~1%
금융 및 보험업 0.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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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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