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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2019년 7월 16일 이후 수급자격 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입니다.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건설 포함)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신청시기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사후에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은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유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이 제외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 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ex: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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