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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은 조기 수당 지급대상 여부 및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수급기간 중,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할 경우 조기 수당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지급조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 모의계산 방법
조기 수당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인 취업 일과 근로기간을 토대로 계산되므로, 실제 대상 여부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최종 지급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단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실업급여 안내를 선택해주세요.
3. 실업급여 안내 페이지에서 왼쪽 하단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해주세요.
4. 해당 서비스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5.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계산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취업일, 근로기간을 선택하시고 계산하기를 눌러주시면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산 문의 157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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