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도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예술인은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다음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단기 예술인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에 종사 시 실업을 신고한 사업 외의 사업에서 90일 이상 단기 예술인으로 종사하여야 합니다.
지급내용
- 기초 일액(구직급여 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 일액)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 눈 금액
- 구직급여 일액 : 기초 일액의 60% 로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한 66,000원입니다.
지급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의 합계로 산정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며, 11개월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 소정 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연령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6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대기기간 및 소득활동 인정
- 대기기간 : 원칙적으로 7일(실업 신고일 ~ 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4주로 연장됩니다.
-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에술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조건
- 출산(유산. 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출산(유산. 사산)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따릅니다.
- 출산(유산. 사산) 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의 질병. 부상,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의 질병. 부상,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이 있으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내용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월 200만 원, 하한액은 월 60만 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 원 미만인 경우
*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 보수의 37.5% 미만인 월소득이 있을 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기간
-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며,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동안 지급됩니다.
<예술인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수급기간>
* 유산 또는 사산한 예술인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시 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반응형
'정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지원금 신청안내 (2021년 3차) (0) | 2021.10.03 |
---|---|
경기도 3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신청방법 기한 안내 (0) | 2021.10.03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0) | 2021.10.03 |
예술인 고용보험료 두루누리 지원사업 안내 (0) | 2021.10.03 |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조사 및 자진신고 관련 안내 (0) | 2021.09.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