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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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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대상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도 포함합니다.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포함합니다.

 

적용제외

1.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계약 한 경우,

2. 문화예술용역계야그이 월평균 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 별도로 계약이 50만 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노무제공 건별로 모두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원칙은 사업주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고, 변동. 상실 등을 관리합니다.

 

피보험자격 구분

예술인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합니다.

* 일반 예술인 : 문화예술옹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 단기 예술인 : 문화예술 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가입자(예술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합니다.

 

1. 각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합산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제3항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발주사업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에 피보험자격 취득하며 계약 종료일 다음 날 피보험자격을 상실(피보험 기간 = 계약기간)합니다.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료 산정 및 납부

보험료 산정방법

보험료=보수액 x실업급여 요율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을 부담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요율은 1.4%입니다. 별도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술인 보수액

예술인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보수액=계약금액(소득) - 계약금액(소득) X 단일 공제율(20%)

보수액을 산정.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월평균 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을 적용합니다.

단 단기 예술인과 소득 합산신청 예술인은 월평균 보수 하한액을 미적용하며, 실제 보수를 적용합니다.

 

보험료 상한액

월 상한액은 441,150원 및 이며 연간 상한액은 5,293,800원입니다. 산정된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가 상한액보다 클 경우 월 또는 연간 상한액을 보험료로 적용합니다. (2021년 7월부터 월별보험료 및 정산보험료에 대해 적용 실시되었습니다.)

 

보험료 부과 및 납부

* 원천공제 : 사업주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합니다. 별도로 정부 및 공공분야 발주사업은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 부담 고용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합니다.
* 부과 납부 : 월평균 보수에 따라 매월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사업주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보험료 정산

매년 보수총액 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미만의 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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