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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6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연장 안내 개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5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 연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1.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부양가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2021. 11. 2.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요건 신청안내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조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 2021. 10. 23.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조건 신청안내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조건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일 경우 실제 거리의 두배로 계산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금액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 2021. 10. 22.
특수고용직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신청조건 및 지급기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상태에 있는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임신. 출산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 전후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 및 지급기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조건 조건 기준 기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최소 종사기간(이직 전 24개월 중 3개월) 설정합니다.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 고용형태별 종사기간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에 필요한 기여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이직사.. 2021.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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