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조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주비는 소정 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주비 지급내용
청구절차
- 수급자격자가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주비 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 결정을 진행합니다.
- 지급 여부는 실업급여(부) 지급 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며 [영 제58조 및 규칙 제81조]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바꾸어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반응형
'정보2'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안내 (0) | 2021.10.23 |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출산급여 신청 안내 (0) | 2021.10.23 |
국립공원 그린포인트 참여방법 포인트 사용처 안내 (0) | 2021.10.22 |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조건 신청안내 (0) | 2021.10.22 |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3차 모집 안내 (0) | 2021.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