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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5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사업 안내 요약정리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는 말기 환자 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증상관리 등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대상, 서비스 유형,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제도 안내 건강보험의 적용 내용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자입니다. 말기 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2021. 11. 2.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차수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기 안내 건강보험공단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단계별 건강검진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차수별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어린이 표준 국가 예방 접속 일정 안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 1차 (생후 14~35일) 검진항목 검진방법 어린이 표준국가예방접종 일정 안내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각검사 - B형간염(HepB) 1차 : 출생시 - BCG 1회 : 출생시 ~ 생후 1개월 이내 - B형간염(HepB) 2차 : 생후 1개월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사고예방 2차(생후 4~6개월) 검진항목 검진방법 어린이 표준국가예방접종 일정 안내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2021. 10. 28.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관련 신청 가입안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 가입 적용, 가입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소득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신청절차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 2021. 10. 27.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제출서류 신청방법 건강보험 추가증은 불가피하게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자에 대하여 일시 거주하는 곳에서 요양기관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 장 더의 개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추가증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대상 19세 미만인자가 보호자와 떨어져 단독으로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로 전입한 자 19세 이상 미혼자녀가 학업을 위해 보호자와 떨어져 통학 가능한 지역에 단독 별도세대구성을 했거나 다른 세대에 전입한 자(대학원 이하 재학생, 대학 재 수쟁, 직업훈련생으로 19세 이상 미혼자녀도 포함입니다.) 평생교육원, 전산원,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추가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노동부에서 승인한 직업훈련원은 인정하나 사이버대학..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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