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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
가입 적용, 가입대상자
-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소득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신청절차 방법
-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곤란할 경우 FAX, 우편, 유선 등으로 신청
-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 건강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임금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 (경감)] + 소득월액 보험료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자격 취득 및 변동 안내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 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 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임의계속 가입자로서의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임의계속 가입자는 임의계속 탈퇴 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의 다음 날로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가입기간 확대 안내
적용대상자
- 임의계속 가입(취득) 시작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였던 사람으로 시행일 2018년 1월 1일에 임의계속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변경내용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 가입제도가 법령 재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됩니다.
가입기간
- 임의계속 가입 시작일부터 36개월까지(1년 연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센터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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