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방법1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 안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구비서류 감면율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80%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수급자증명서 90%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