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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에서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 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수채무관계자 감면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수채무관계자 감면
-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 표에 의해 70%, 80%, 90% 감면율이 산정됩니다.
특수채무관계자 | 구비서류 | 감면율 |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80% |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이외 급여의 중복수급 포함 | 수급자증명서 | 90% | - |
중증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등급) |
수급자 증명서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80% | 가능 |
중증장애인(1~3급) 중 장애인연금수령자(총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즈명서(국가보훈처) |
90% | - |
만 70세이상 고령자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 80% | 가능 |
중소기업인(사업자 대출금) | 없음 | 70% | - |
사망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보증당시중소기업대표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휴.폐업 사실증명원(대출당시 개인사업자) 기타 증빙서류(사업용도 대출 확인필요시) | 70% | - |
실종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 70% | -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4~7급)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 실종신고서 | 70% | 가능 |
장애인(4~6급)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증명서(국가보훈처) | 70% | 가능 |
구속수감자(잔여형기 2년초과) | 장애인증명서(주민센터) | 70% | - |
주민등록말소자(말소기간 3년이상) | 수용증명서(교도소장 발행) | 70% | - |
장기입원자(6개월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70% | - |
「한부무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입원확인서, 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 70% | 가능 |
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센터) | 70% | 가능 |
만 60세이상 고령자(만 70세미만)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주민센터) | 70% | 가능 |
만 70세이상 고령자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없음 | 70% | 가능 |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 |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70% | 가능 |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70% | 가능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재난피해사실확인서(해당 지자체) | 70% |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명받은 사람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70% | 가능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명 받은 사람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 70% | 가능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여성가장인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증빙서류 일체 | 70%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증명서(주민센터) | 70% | 가능 |
문의처
국민행복기금 대표전화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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