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1 일반체당금 상한핵 및 계산방법 신청관련 안내 근록 복지공단 일반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체당금 신청요건, 신청기간, 계산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일반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다음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체당금 월정 상한액 표 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