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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체당금 상한핵 및 계산방법 신청관련 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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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록 복지공단 일반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체당금 신청요건, 신청기간, 계산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 일반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다음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체당금 월정 상한액 표
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원 231만원 161만원
출산전휴 휴가기간 중 급여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310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 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개시 결정일, 도산 등 사실 인정 신청일이 2021년 1월 2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과 "일반 체당금의 상한액"중 적은 금액으로 현행 일반체당금 상한액 기준으로 근로자 1인(4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가정)의 일반체당금의 최고액은 2,100만 원입니다.
    • (350만 원 X 6 (임금 3개월치+퇴직금 3년 치)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요건

  • 일반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
  • 근로자가 일반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의 도산기준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방고용노동 치청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 인정(사실상 도산)
    • 도산 등 사실 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시 근로자가 상시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속 사업장(사업주)의 요건

  •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사업주)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 일반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 기준일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입니다.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 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신청기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에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일반체당금 신청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법원의 도산 결정이 아닌 지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받아 인정통지서르르 받은 후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 확인 결과를 확인 통지서 또는 확인불가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일반 체당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 통지서(사본)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일반 체당금 지급청구서가 송부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합니다.

 

일반체당금 계산기 이용방법

 

1.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일반체당금 계산기 이용방법

2. 체당금 계산기에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체당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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