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액체당금 신청2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당금 대지급금 안내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금채권 보장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 보장제도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당금은 일반 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주세요. 구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 체불조사 및 자체 청산 지도 지급범위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휴업수당 상한액 최대 2,100만원 .. 2021. 10. 20. 일반체당금 상한핵 및 계산방법 신청관련 안내 근록 복지공단 일반 체당금이란 국가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체당금 신청요건, 신청기간, 계산기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반체당금의 지급 일반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다음의 상한액을 한도로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반 체당금 월정 상한액 표 항목/퇴직당시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퇴직급여 등 220만원 310만원 350만원 330만원 230만원 휴업수당 154만원 217만원 245만.. 2021.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