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신청3 고용보험 실업급여 개별연장급여 연장 안내 개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법」제5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별연장급여 지급대상, 신청 연장 조건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 지급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급대상 요건 1. 실업 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지급 종료일까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등)의 직업소개(심층상담, 집단상담 포함)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않은 자 중 다음 내용 어느 하나에 부양가족이 있는 자여야 합니다. 18세 미만이.. 2021. 11. 2.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요건 신청안내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조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 2021. 10. 23.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금액 안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중 하나인 구직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과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종류는.. 2021.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