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보험료 안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피보험 자격관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및 부과소득 기준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적용대상 1.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중 2. 「예술인 복지법」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3.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1개월 미만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도 포함.. 2021. 10.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