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주비 신청방법1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요건 신청안내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조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 2021.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