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안내
고용창출 장려금 중 하나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우선 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조..
2021.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