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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안내

by 정보낚시꾼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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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장려금 중 하나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자리 함께하기 인건비 지원,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 인건비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 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조건

  • 다음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해야 합니다.
    • 1. 교대제 도입 확대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 단 직전 1년 이내 시행하였던 교대제로 환원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2.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제 : 실 근로시간 단축 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 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해야 합니다.
      • 주 근로시간 단축제 :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입니다. (2018년 7월 신설)
    • 3. 일자리 순환제
      •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입니다.

 

  •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그 사업의 월평균 피보험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수보다 증가하여야 합니다.
    • 증가 근로자수=(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
      • 월평균 근로자 수 산정 시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버림), 제도 도입 후 월말 피보험자 수는 제도 도입일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중 지원제외 피보험자를 제외하고 산정, 주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기업의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일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와 비교가 가능합니다.

 

지원 수준

  • 증가 근로자수 1명당 월 40만 원 ~ 월 1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우선 지원대상 기업, 대규모 기업)
    • 지원제외 :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합니다.

 

지원조건

  •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합니다.
    • (제도 도입. 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 - (제도 도입. 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지원 수준

  • 임금 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됩니다.
  • 증가 근로자 1명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됩니다. 버스업종은 20명까지 지원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1. www.ei.go.kr 

2. 상단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 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안내

3.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인근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출서류
  • 계획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 우대 입증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국내 복귀 기업 확인서(해당자에 한합니다.)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기업정보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신청서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기계. 전자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 해당됩니다.)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경력. 자격 학력요건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합니다.)
    • 1~5 이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에서 정한 서류 등입니다.
    • 계속고용확인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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