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가입제도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관련 신청 가입안내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는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 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신청 안내 가입 적용, 가입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소득 월 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입니다.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신청절차 방법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 가입 신청..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