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영업자고용보험가입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안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방법,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가입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 50인 미만은 사업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합니다. 가입 후 50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계속 가입 상태 유지가 가능합니다. 가입대상 자영업자는 다음의 요건 갖추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2. (가입 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합니다. 3. (수급자 가입제한) 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 2021. 10.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