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업촉진수당2 실업급여 이주비 지급요건 신청안내 실업급여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조건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 안정기 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해야 합니다. 지급급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 2021. 10. 23.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조건 신청안내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조건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 안정기 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일 경우 실제 거리의 두배로 계산합니다.) 광역 구직활동비 지급금액 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 2021. 10.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