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례비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안내 및 제출서류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대상, 조건, 한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신청 당시에 폐업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