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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대출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대상, 조건, 한도 등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입니다.(신청 당시에 폐업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인 월평균 소득 265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조건
-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신청한도
- 신청한도는 1,25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도가 결정됩니다.
대출조건
- 금리는 연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하며,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0.9% 선 공제됩니다.
필요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 |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합합니다.) |
*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합니다.) | ||
단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저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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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자영업자 |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해야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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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합니다.)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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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방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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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후 신청자 |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사진 영수증 등 증빙해야 합니다. |
- 결혼 후 신청 또는 혼인신고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결혼식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예식 이후 본식 사진, 예식장 비용 용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융자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신청 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가 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 신용종 보원에 연체정도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에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접수기간 및 예비 선발일
- 접수기간은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입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이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박 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융자대상자 선발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 한해 7일 내에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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